부가가치세 절세방안
현행 부가가치세법은 전단계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매입세액만 공제할 수 있다. 따라서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, 사업자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,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의 적격증명서류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자.
종합소득세 절세방안
사업소득에 대한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. 따라서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된 지출에 대하여 세법에서 정하는 적격증명서류를 수취하거나 적절한 세무처리를 하여 필요경비를 인정받는 것이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이다. 또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은 종합소득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차감하여 계산하므로, 세부담에 따른 소득공제를 잘 활용하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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